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3단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면담통해 의견서 전달



상법 개정, 2년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결론 무시해서는 안돼  
순환출자 금지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예견



상법,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돼야
포이즌필(Poison Pill) ,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경제력 집중 억제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시행령조차 없는 공시 강화안 빛좋은 개살구일뿐



 


오늘(29일)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는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및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3단체는 ▲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관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3단체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 신설 도입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반대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3단체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주된 이유가 순환출자 금지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었던 만큼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 도입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령조차 없는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하며, 핵심 출자정보의 공개 등을 적시하는 시행령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3단체는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만을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 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을 1)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 5% 이상 소유 허용 2)공동출자에 의한 증손회사 허용 시 ▲지주회사 허용의 의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유지배 괴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상조 소장(경제개혁연대, 한성대 교수), 김진방 위원장(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인하대 교수), 양혁승 정책위원장(경실련, 연세대 교수), 전성인 교수(홍익대) 등이 참석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일부 법안에 대한 의견서


1. 상법 (회사편)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반대
○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의 신설
○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1)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의 도입  반대


○ 재무적 수단 설계의 대원칙은 회사의 경영에 대한 통제권(control right)이 결여된 수단에는 청구권의 우선순위(priority)를 인정하고, 반대로 후순위 혹은 잔여적 청구권자(subordinate or residual claimant)에게는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임. 그런데 현재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와 동일한 순위의 잔여적 청구권자인 이들 주주에게 통제권을 불허/제한하는 것이므로 위의 재무적 수단 설계의 대원칙과는 부합하지 않는 수단임. 특히 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실상의 황금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2)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 현재 개정 법률안에는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와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등 이사의 충성의무관련 조항에는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 지배주주 등이 규제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 shadow director) 및 이들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이들 이사의 충성의무관련 조항에서 사전고지 의무,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한 승인, 해당 이사의 의사회 의결 배제 등 절차적 공정성 요건을 강화하고, 충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제수단(회사의 개입권 및 주주대표소송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함.


(3)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 현재 개정 법률안은 이사의 책임감면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고(1년간 보수액의 6배 ), 책임감면의 결정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사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을 감면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책임한도를 1년간 보수액의 10배로 수정하고, 책임감면의 결정 주체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해야 함.


(4)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 장부열람권 신설


○ 2006년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시안과 같은 해 10월 발표한 입법예고안 및 이후 상법개정 쟁점조정위원회의 최종조정안에도 포함되었던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정부의 최종개정안에서 삭제되었음.
○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사후규율수단이 부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반드시 필요함.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3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지배회사의 주주에 대해 종속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이중(다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선안과 이중(다중)회계장부열람권 등의 도입을 제안함.


(5)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제기청구를 한 후, 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이사의 책임을 임의로 감면하는 내용의 사해적 합의를 함으로써 주주대표소송제도를 형해화할 위험이 있음.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의 임의적 포기, 인락, 화해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6)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 현재 개정 법률안은 현물배당 조항을 신설. 해당 조항은 독약처방(poison pill) 등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이를 막기 위해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현물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삽입할 것을 제안함.
○ 한편 최근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통한 포이즌 필 등의 경영권방어수단의 도입을 시사함.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은 오랜 기간 각계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확정된 것이며, 여기에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결과임.
○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주장하는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시스템은 외국에 비해 결코  취약하지 않음. 우리나라 재벌들은 계열사 출자를 통해, 강력한  경영권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법제도상으로도 초다수결의제, 이사 시차임기제, 지분대량보유 변동 신고제, 자사주취득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시행되고 있음.
○ 경영권 경쟁이나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반시장적일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배치.



2. 공정거래법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반대


○ 출총제를 애초에 도입한 주된 이유는 순환출자 금지의 기술적 어려움이었음. 즉 순환출자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상호출자이고,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 상호출자의 변형인 순환출자 역시 대부분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금지하여야 함. 그러나 순환출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것을 금지하는 법조문을 작성하기도 어려웠음. 이에 대안으로써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순환출자의 규모를 제한한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됨. 순환출자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수찬 국회의원 주도의 입법안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적절한 법조문까지 이미 제시됨.
○ 그렇다면 금지해야 할 순환출자금지를 이번에 명문화해야지, 역으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출총제만을 폐지해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임. 예컨대 적절한 운동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취침 전 운동을 하였는데, 취침 전 운동이 나쁘다고 취침 전 운동마저 안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님. 더구나 때마침 아침에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였다면 운동시간을 아침으로 이동하는 것이 마땅함.
○ 열린우리당이 2007년에 제안했듯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는 기존의 상호출자금지 조항에 몇 마디의 문구를 보태는 개정으로 충분함.
○ 출총제를 폐지해야만 한다면, 순환출자금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
○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후규율 시스템이 사실상 전혀 적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출총제나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를 폐지하면 규율공백 상태가 초래되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 나아가 재벌들이 출총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가장 확실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얻기 위한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의 유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정부안의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정부안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출자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하나, 그에 관한 시행령은 정하지 않음.
○ 공시 강화안은 공시의 적시성 확보가 핵심임. 그런데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정보를 공시한 이후에도 핵심 출자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정보공개소송을 제기당하여 2007년 10월 패소판결을 받기도 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령도 정하지 않은 채 정부가 출총제의 대안으로 출자에 대한 공시 강화를 제시한 것은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함. 
○ 결국 현 정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현 정부가 내세운 공시 강화안은 공시의 적시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시장의 활성화나 (포괄적 집단소송 및 이중대표소송 등의) 소송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음.


(3)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완화 반대

○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괴리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를 허용한 것은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임.
○ 그런데도 지난 2008년 4월 15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대로 (1)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 5% 이상 소유를 허용하거나(2항 3호 수정) (2)공동출자에 의한 증손회사를 허용한다면(4항 5호 신설), 지주회사 허용의 의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괴리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4) 종합의견

○ 출총제를 폐지하려면, 소유구조의 철저한 공시뿐만 아니라 순환출자금지가 선행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 확대가 필요함.
○ 출총제가 사후규율장치의 보완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과도기적인 규제이며  현재의 출총제가 잇따른 개악으로 규율효과가 거의 없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여전히 출총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어하는 ‘마지노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나아가 재벌들이 출총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가장 확실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얻기 위한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의 유지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지주회사행위제한 완화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은 확대하는 조치이므로 반대함.


▣ 별첨자료 목록
1. 현행 상법/정부 개정법률안/3개 시민단체안 비교표
2.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의견서 (2007.10.16)
3. 경제개혁리포트 2006-5호(2006.11.8),「경제력집중 억제 관점에서 바라본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치의 필요성」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2008. 4. 29.








보도자료 원문.hwp


의견서 원문.hwp


* ‘의견서원문’에 별첨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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