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3단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면담통해 의견서 전달
상법 개정, 2년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결론 무시해서는 안돼
순환출자 금지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예견
상법,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돼야
포이즌필(Poison Pill) ,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경제력 집중 억제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시행령조차 없는 공시 강화안 빛좋은 개살구일뿐
오늘(29일)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는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3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및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3단체는 ▲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관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3단체는 상법개정과 관련하여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 신설 도입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반대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3단체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주된 이유가 순환출자 금지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었던 만큼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 도입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 강화에 대해서는 ▲시행령조차 없는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하며, 핵심 출자정보의 공개 등을 적시하는 시행령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3단체는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만을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 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을 1)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 5% 이상 소유 허용 2)공동출자에 의한 증손회사 허용 시 ▲지주회사 허용의 의미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소유지배 괴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상조 소장(경제개혁연대, 한성대 교수), 김진방 위원장(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인하대 교수), 양혁승 정책위원장(경실련, 연세대 교수), 전성인 교수(홍익대) 등이 참석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일부 법안에 대한 의견서 |
1. 상법 (회사편)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반대 (1) 의결권배제•제한주식의 도입 반대 ○ 재무적 수단 설계의 대원칙은 회사의 경영에 대한 통제권(control right)이 결여된 수단에는 청구권의 우선순위(priority)를 인정하고, 반대로 후순위 혹은 잔여적 청구권자(subordinate or residual claimant)에게는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임. 그런데 현재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은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와 동일한 순위의 잔여적 청구권자인 이들 주주에게 통제권을 불허/제한하는 것이므로 위의 재무적 수단 설계의 대원칙과는 부합하지 않는 수단임. 특히 이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실상의 황금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2)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 현재 개정 법률안에는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와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등 이사의 충성의무관련 조항에는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 지배주주 등이 규제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3)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 현재 개정 법률안은 이사의 책임감면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고(1년간 보수액의 6배 ), 책임감면의 결정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사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을 감면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책임한도를 1년간 보수액의 10배로 수정하고, 책임감면의 결정 주체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해야 함. (4)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 장부열람권 신설 ○ 2006년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시안과 같은 해 10월 발표한 입법예고안 및 이후 상법개정 쟁점조정위원회의 최종조정안에도 포함되었던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정부의 최종개정안에서 삭제되었음. (5)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제기청구를 한 후, 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이사의 책임을 임의로 감면하는 내용의 사해적 합의를 함으로써 주주대표소송제도를 형해화할 위험이 있음.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의 임의적 포기, 인락, 화해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6)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 현재 개정 법률안은 현물배당 조항을 신설. 해당 조항은 독약처방(poison pill) 등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이를 막기 위해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현물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삽입할 것을 제안함.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반대 ○ 출총제를 애초에 도입한 주된 이유는 순환출자 금지의 기술적 어려움이었음. 즉 순환출자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상호출자이고,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2) 정부안의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3)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완화 반대 (4) 종합의견 ▣ 별첨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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