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으로 시작하는 2004년 금융구조조정

총선의식한 관치금융 해법, 정부당국의 사후 책임 분명히 해야

채권단 공동관리 결정에 대한 각 금융회사의 이사회 결의 주목할 것



1. 2004년 경제정책도 관치금융으로 문을 열었다. 오늘(2일) 채권단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공동관리 형식으로 LG카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진표 부총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LG카드 문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해는 바뀌었으되, 정부당국의 태도와 금융회사의 구조는 변한 것이 없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4년 첫 논평을 관치금융 비판으로 시작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후 LG카드 추가지원으로 인한 손실이 주주와 저축자에게 전가되었음이 확인되면 정부당국(배임교사)과 금융회사 경영진(배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는 카드사 문제에 관한 한 ‘양치기 소년’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3월 이래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구래의 관치금융을 동원하면서 문제해결을 장담하였으나, 그 결과는 언제나 사태의 악화였을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카드사 문제와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미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수준으로 비화되었고, 따라서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정부의 최종대부자 기능(lender of last resort)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자명령을 내린 ‘사실상의’ 적기시정조치 부과였던 작년 4.3대책, 금융회사의 채권을 동결하고 대주주 지분에 담보를 설정한 ‘사실상의’ 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이었던 작년 11월 말의 LG카드 1차 대책, 그리고 산업은행을 통해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사실상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적용인 오늘의 LG카드 대책 등은 모두 관치금융을 통한 ‘사실상의’ 조치였을 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내용만 동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동일한 내용의 조치일지라도, 이것이 법률적 절차에 의거하지 않는 관치금융일 때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정부당국은 한번도 표면에 나선 적이 없다. 언제나 물밑에서 ‘은행의 팔을 비틀었’을 뿐이다. 심지어 카드사 건전성 감독의 실패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당국이 시장참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부당국은 LG카드 부실의 심각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올 4월 총선을 의식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미래로 이연하는 관치금융을 계속할 경우 2004년 한국경제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한편, 정부당국의 관치금융, 즉 정부당국의 배임교사가 금융회사 이사들의 배임을 면책하지는 못한다. 채권단 이사회는 공동관리를 통한 LG카드 추가지원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이사들은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들보다 더욱 엄격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참여연대는 LG카드의 처리가 2004년의 경제정책 방향, 나아가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결정할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LG카드 대주주의 책임(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LG전선계열 대주주의 내부자 거래 혐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LG카드 지원에 대한 책임 등)은 물론 채권단 이사회의 책임과 정부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개혁센터


PEe20040102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