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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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월) 11:00, 서울고등법원앞,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 공명정대한 판결요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제목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사회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발언 1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 2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4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 5 :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 6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7 :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발언 8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참석자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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