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판결은 재벌총수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혜

정 회장 항소심 판결과 공정위의 현대차그룹 조사결과에 대한 논평

“공정위 현대차 물량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검찰이 배임죄 수사해야”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90여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역시나’ 규모가 큰 재벌총수일수록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사법부가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비롯한 기업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공언도 재벌총수 앞에서는 맥을 못춘 것에 비애감을 느낀다.

정몽구 회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최저형량이 5년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집행유예형으로 바꾼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켰다.

특히 실형선고 대신에 부과한 사회봉사명령 내용은 황당하다. 전경련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준법강연을 펼치라고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실형선고를 대신할 만한 것이라 볼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과 사회공헌기금 제공을 언급하면서 재능과 재력이 있는 피고인은 그같은 재능과 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재벌총수와 같은 이들은 얼마든지 돈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법원이 보장해주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막는 것도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더 조장하는 재판부의 주장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한편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물류를 글로비스에 몰아준 부분이 부당지원행위이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주목한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이 글로비스에 물류를 몰아주기 한 행동에 대해 4천814억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같은 물량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11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고발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하여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경제위원회

논평원문_0709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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