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 폐지하고 론스타에 대해 추가심사해야
– 11/29(화)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오늘(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백여개가 넘는 특수관계인 회사를 공개했다. 

통인동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론스타의 숨겨진 특수관계인 회사 공개 기자회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19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공개한 196개 회사는 ▲통상 외환은행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Lone Star Fund IV(US)의 특수관계사 8개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의 특수관계사 65개 ▲오늘 처음으로 본격 공개된 Lone Star Funds의 자회사 일부인 123개이다. 이는 KPMG 삼정 회계법인이 지난해 6월 말 자료를 기준으로 올초 금융위의 수시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에서 보고한 해외계열회사 15개와 국내계열회사 8개, 총 23개보다 거의 열 배에 가깝다. 

자료출처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http://www.adviserinfo.sec.gov/)와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웹사이트(http://www.bvdinfo.com/)에서 검색한 결과”라고 밝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자료들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오늘 일체를 공개했다. 두 단체는 오늘 공개한 자료들과 관련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는 오늘 그 일부가 공개된 이들 회사 및 이들 회사와 연관된 비공개 특수관계인 회사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며 금융위원회는 “누락의 경위를 조사하고, 론스타에 대해 추가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 단체는 “이로써 지난 18일에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금융위가 내린 론스타의 주식처분명령에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긴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처를 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끝.

▣ 별첨자료.
1. 설명자료 ‘숨겨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을 밝힌다’
2. 론스타 특수관계인 구조도
3. 론스타 특수관계인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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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설명자료 ========================
숨겨진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을 밝힌다 


1. 숨겨진 론스타 특수관계인의 한 면모

(1) 현황

□ 이번 회견에서는 Lone Star Fund IV (US),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Lone Star Funds 의 자회사 일부를 공개하는 것
 
○ Lone Star Fund IV (US) 는 통상 외환은행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곳  
○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는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곳
○ Lone Star Funds 는 오늘 처음 본격적으로 공개하는 곳
* Lone Star CRA Fund 등은 오늘 발표에서는 제외

□ Lone Star Fund IV (US)와 지분관계로 연결된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8개 
 
○ 식료품점(grocery store), 잡화점(drug store) 등 영위하는 자회사  
○ 그 외 론스타 펀드 전체의 자산운용을 사실상 총괄하는 Hudson Advisors LLC가 자회사
○ Hudson Advisors LLC 산하에 영국과 독일의 투자를 관리하는 자회사 2곳
* 제시한 8개의 자회사는 지분관계로 연결된 곳만을 의미하며 Hudson Advisors LLC와 공동의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았음
* 이들 회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Hudson Advisors LLC가 스스로 자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시인한 총 목록이 공시된 SEC 웹사이트를 참조 (이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별첨 자료 참조)

□ 외환은행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버뮤다 펀드) 과 지분관계로 연결된 특수관계인 회사는 총 65개 
 
○ 룩셈부르크의 자회사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 을 통해 전세계에 투자  
○ 산하의 Caroline Holdings SARL 은 6개 자회사(주로 비금융업) 보유
○ 또 다른 자회사인 Lone Star Investment Management 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금융업 및 비금융업에 투자
* LSF-KEB Holdings, SCA가 한국외환은행 소유
* LSF Holdings Management 가 극동그룹 등을 소유
* LSF Transcontinental Management 가 몇 단계를 거쳐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 Holdings, KK 소유
* LSF SHR Management 는 몇 단계를 거쳐 일본의 호텔 체인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Co. LTD 소유

□ 이제까지 그 존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Lone Star Funds는 지분관계로만 해도 총 123개의 자회사 보유 
 
○ 직접 및 자회사인 Lone Star Real Estate Fund (US) LP 자신의 자회사인 LSREF Lodging Investments, LLC 와 합하여 Logian INC 를 지배  
○ Logian INC는 미국 전역에 걸쳐 총 114개의 숙박업체를 운영중
○ Lone Star Real Estate Fund (US) LP 는 Lone Star Fund IV (US)의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Hudson Advisors LLC의 특수관계인임을 Hudson Advisors LLC가 미국 SEC 에 자진 신고

(2) 현황 발표의 함의

□ 론스타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특수관계인을 숨겨 왔음 
 
○ 우리나라 은행법은 외환은행의 명목상의 대주주(“본인”)에 그치지 않고 그와 공동의 지배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인(“특수관계인”)을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모두(“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상태  
○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초과보유 승인은 이 “동일인”을 심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내리는 승인
○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론스타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보고하지 않았음 => 은행법 위반 혐의

□ 론스타는 어쩌면 국내 특수관계인도 누락시켰을 지도 모름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 회계법인의 영문 확인서 서명 관련 의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존의 문서는 모두 불완전하거나 그 진위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  
○ 다행히 국내 특수관계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손길이 미치는 곳이므로 철저하게 조사가 가능한 부분
○ 11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관련 자료가 조만간 공개될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됨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했음 
 
○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의 전체 구조속에서의 위치가 파악되고 그 자회사로 골프 클럽들이 명기되면서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가 산업자본임은 확정적  
○ 그 외 일본의 호텔 체인이나 미국의 백여개가 넘는 숙박업체를 감안할 경우 비금융업은 더욱 증가
○ 이제 남은 일은 이들 회사의 재무현황을 당국이 파악하는 것 뿐임


2. 나머지 론스타 특수관계인을 찾는 방법

□ 이 정보는 두 가지 소스에 기반 
 
○ 하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무료)  
○ 다른 하나는 사설 기업정보 회사의 웹사이트(유료)
○ 이 두 소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오늘 완전히 공개(별첨 자료 참조)

□ 이 두가지 자료는 상호 보완적임 
 
○ 지분관계에 의한 계열회사 자료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망라  
○ SEC 자료는 지분관계 이외의 공동의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살펴 볼 수 있는 추가적 장점 있는 반면
○ 비금융회사는 배제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의 골프장 회사는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료 자료에는 잘 나타나 있지만 비금융회사이므로 SEC 사이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

□ 그러나 양쪽 자료에 모두 존재하지 않는 외환은행의 기존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가장 대표적인 것이 KEB Investors LP 와 LSF IV B Korea II LP 임  
○ 이 회사는 당초부터 혹은 2003년 10월 29일의 투자자 바꿔치기에 의해 외환은행의 동일인으로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으나 이 두 자료 모두에 전혀 등장하지 않음
○ 이에 비해 2003년 10월의 투자자 바꿔치기 때 새로 들어온 나머지 4개의 회사, 즉 LSF IV B Korea I LP, KEB Investors II LP, KEB Investors III LP, KEB Investors IV LP 는 모두 SEC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3. 론스타와 금융위가 대답해야 할 부분

□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는 오늘 그 일부가 공개된 이들 회사 및 이들 회사와 연관된 비공개 특수 관계인 공개해야 함
 
○ 우선 은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락된 경위  
○ 누락에 연관된 관련자들 보고
○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모든 특수관계인 즉시 보고

□ 금융위는 누락의 경위조사, 추가 회사 자료제출 요구해야 
 
○ 누락의 경위 조사하고 누락에 조력한 관련자 처벌  
○ 오늘 공개된 회사, 추후로 발견된 회사 모두에 대해 소유 관계, 재무 현황, 영위 업종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 촉구
○ 지난 18일의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고, 새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새로 실시

□ 특히 2003년 10월 29일에 새로 들어간 5개 회사 및 KEB Investors LP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 5개 회사중 SEC 사이트에 등재된 4개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Hudson Advisors LLC를 통해 조사  
○ 양대 자료 모두에서 누락된 KEB Investors LP 와 LSF IV B Korea II LP 는 지분관계와 지배관계를 파악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조사
○ 이들 6개 회사가 만일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모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


4.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언 

□ 론스타가 현재 직면한 법률적, 경제적 위험은 매우 근본적인 것 
 
○ 론스타는 2003년 10월 29일의 투자자 바꿔치기 한 후,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 인수   
○ 따라서 인수는 무효이고, 외환은행 주식을 점유하는 행위는 위법
○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는가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안 조차도 빛을 바래게 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

□ 타인자본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회사의  론스타 주식 매입은 배임 
 
○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점유는 위법   
○ 이런 법률적, 경제적 위험 하에서 론스타가 점유중인 주식을 매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기계산으로 영업하는 자 뿐
○ 채권자, 예금자, 주주 등의 자본이 포함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거래 불가

□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거래 불가 
 
○ 내일 만료 예정인 계약의 당초 조건에 따라 매입하는 것은 시가 대비 높은 계약가격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배임, 민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가능성  
○ 오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 론스타와 재계약 하는 것은 론스타의 법률적 위험을 알고도 행한 매매행위이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배임
○ 하나금융지주 내부의 조언자들은 이 사실을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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