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LG화학-대주주 주식거래, 회사와 소액주주 이익 침해

참여연대, LG화학 상대로 법적 대응 모색



1.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분구조 재편과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과 계열사들 간에 대규모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잡한 지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간 혹은 대주주와 계열사간의 주식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LG그룹의 경우 분할로 인해 각 계열사들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지분 정리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부당 거래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2. 그런데 최근 그 우려를 현실화한 거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LG화학이 99년 6월 대주주에게 실제 주식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5,500원에 매각한 LG석유화학 주식을 지금에 와서 시장가격인 15,000원에 되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99년에 이루어진 LG화학과 대주주간의 부당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이를 제소하였으며, 그 결과 LG화학은 실제 가치보다 싸게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하여 대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주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LG화학에 따르면, 99년 당시에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유동성확보 차원에서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지금에 와서 대주주들은 LG석유화학 지분이 필요 없게 되고 LG투자증권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긴 반면, LG화학은 대주주들이 LG석유화학 지분을 팔 경우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리게 되므로 LG투자증권과 LG석유화학 지분을 서로 맞바꾸었다는 것이다. 즉, LG투자증권의 지분확보가 당면 목표인 대주주에게 LG투자증권 주식을 넘겨준 대신 LG석유화학의 주식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LG화학측은 이번 거래에 대해 시가거래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에 부당하게 싼 가격에 주식을 넘겨주었다가 3년이 채 되지 않아 3배 가까이 되는 가격에 되사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이 분명하다. 99년 당시에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한 것이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LG석유화학 주식 매각과 동시에 이와 비슷한 규모로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 주식 매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애초부터 LG석유화학 주식을 대주주에게 헐값에 매각한 목적이 상장을 앞둔 LG석유화학 주식을 이용하여 대주주에게 대규모 시세차익을 남겨주는 데 있었던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9년 LG석유화학 주식 가격 5,500원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작년 말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에서 분명히 확인된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했다는 것이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면책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이번 사건은 결국 재벌계열사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부당한 거래에 동원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의 부당행위와 뒤이어 발생한 이번 거래를 종합해볼 때 이는 명백히 LG화학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주주대표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LG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고, 참여연대 또한 LG그룹의 실험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아무리 긍정적인 목표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불투명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다면, LG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특히 향후 LGEI가 지주회사로 자리잡기 위한 지분정리 과정에서도 이번과 같은 대주주 이익 챙기기를 위한 주식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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