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무위] 저축은행 추가영업정지,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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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감 모니터를 진행합니다.

 

9월 20일,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정책 과제>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과제로 삼은바 있습니다 관련내용 바로가기>>>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는 없나?

 

국정감사 시작 하루 전, 금융당국은 7개 저축은행 들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5천만원 이상의 예금자와 후순위채권피해자는 모두 6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네차례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번 ‘이제 영업정지는 없다’고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과연 추가 영업정지는 없는 것일까요?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이 점이 가장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영업정지 할 때마다 ‘올해는 더이상 영업정지 없다’ 이런말을 많이 했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우리 위원장님 일컫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올해내로 영업정지 될 은행들 있을까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저축은행 추가로 영업정지될 가능성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금융감독이 존재했던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금년 중 영업정지조치 없는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 없는 한,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일요일 7개 저축은행 만이 영업정지 되었지만, 실은 적기시정조치로 분류되었던 저축은행은 총 13개 였습니다. 다만, 경영평가위원회에서 6개 저축은행 들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들을 이번 영업정치 조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 뿐입니다. 아직 이 6개 저축은행이 어디인지, 재무상태가 어떤지, 과연 경영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가 저축은행의 문제가 있는 PF대출 찾아 내서 연착륙 시키겠다고 채권매입에 5조원, 영업정지 하면서 16조원 썼는데, 부실 채권 매입 5조원 사용한 것중 2조원이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에 사용한 돈“이라며 나머지 저축은행들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조영택의원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채권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는데, (캠코에 매각한 부실채권이 매각으로 없어지는게 아니라)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5년차를 두고 쌓아가는 것 아닙니까?  못쌓으면 문제생기는 겁니다. 맞지요? 이것은 임시로 맡아주는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에 임시로 매각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지적하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에 직면하게 되면 또다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당장 문제를 덮어두기 위해 ‘올해 안에 더이상 영업정지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지, 참여연대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번에는 도입되나?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마련하겠다고 2년전부터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마련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2009년 12월 16일 업무보고에서 2010년 상반기에 종합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2010년 10월 22일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하겠다. 2010년 12월 24일에는 2011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출하겠다. 2011년 3월 9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하겠다.하고는 안하고 있다 언제 할 것인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다. 끝이다. 제출할 것인가.”


민주당 박선숙 의원

 

“정부당국의 대책에 예금자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문제 없을 때 건전성이 최우선의 가치 맞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 언제살아날지 모르고 가계부채가 1천조원인 상태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떠 받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 입니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번 정기국회때 제출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까요?


참여연대는 가계부채·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도입 촉구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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