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당연한 결정

자살사망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당연한 결정


오늘(4/29)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자살사망보험금 지급에서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보험금이 2배 작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토록 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밝히기 민망할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4월 21일 논평에서, 보험사들은 자살 보험사건에 대해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신청금액의 60-70% 수준에서 조정을 내려왔던 금융감독당국을 비판하였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150380 참조). 비상식적인 조정을 해왔던 금융감독당국이 이제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금융감독당국의 이 같은 결정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 하루빨리 당국의 결정을 공식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직접 당국의 결정을 알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제 시민단체들은 당국의 피해구제 노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으로 분쟁을 신청을 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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