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편법적 부(富) 대물림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돼

– 한나라당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대응책 실효성 확보가 관건
– 가속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경종 울리는 계기 되어야


어제(6/30) 한나라당과 정부가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대응책에 합의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 이상훈 변호사)는 이번 당정합의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그간 수출제조업 위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고수하며 전폭적 지원에 나섰던 MB정부가 재벌․대기업의 편법·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재벌·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자녀 등이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의 편법적 대물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달 29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9개 재벌기업의 85개 회사의 특수관계자 개인 190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부는 9조 9588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1천억 원 이상 부가 증가한 개인이 13명이나 되었고, 190명 개인이 얻은 배당수익도 총 56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일감몰아주기’ 대응책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고,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통해 변칙적으로 축적된 부에 대해서는 8월중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방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금 없는 대물림이나 회사기회 유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다만 이익의 산정방식 등 세법 개정의 각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용두사미식 안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근원적이고 통합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회사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대기업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가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중소업체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부문에 중소업체를 우대하는 한편,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이후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폐해는 비단 이뿐만 아니다. 유통, 물류, 전산관리 등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잠식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점령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업종 선정에서 서비스업종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 처리해야 한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서비스산업 개방의 결과가 자칫 자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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