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주유소 관리담합은 곧 소비자가격 담합

정유사의 주유소 관리담합은 곧 소비자가격 담합

사실상 주유소 공급가격 통제해 소비자가격 인상한 셈
빈번한 대형담합사건 소비자 직접피해구제제도 도입만이 해법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원적 주유소 관리 담합 혐의로 에스케이(SK), 지에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에 대해 4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쓰-오일을 뺀 3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정유사의 주유소 관리 담합으로 인해 사실상 주유소 공급가격이 통제되었을 것으로 본다. 즉 이번 담합 사건은 정유사들이 소비자가격을 담합 결정한 것이 핵심이다. 참여연대는 국제유가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만 치부하던 근래 기름값 급등에 대해 정유사들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로는 빈번한 대형담합사건 근절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바, 공정위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의한 직접 피해구제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유사들의 주유소 관리 담합으로 인한 일차 피해자는 주유소들이다. 갑을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주유소들이 그마저도 공급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10여 년 넘게 이어진 것이다. 정유사들로부터 부당한 공급가격 인상요구나 기타 불이익한 요구가 없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공급가격 인상이 곧 주유소의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귀착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정유사의 관리 대상이 되었던 직영주유소들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2차 피해자가 된 것이다. 즉, 이번 정유사의 주유소 관리 담합사건은 관리 대상으로 통제되었던 주유소들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확산된 전형적인 가격담합인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번 담합사건에 대해 정유사와 직접 거래한 주유소 매출만을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관리가 곧 소비자가격 인상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판단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최근 들어 대형담합사건이 빈번해지고 있어 담합사건 인지 및 조사에 대한 공정위 역할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적발시 과징금 처벌이나 형사 고발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액 상위 12개 사건의 최초 기본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액의 4.5%이며,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부과과징금을 거쳐 최종 결정된 과징금은 1~2% 정도로 축소(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2011. 8. 19)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의 실효성은 매우 미미하다.
 
참여연대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담합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도입하는 것이 대형담합사건을 억제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그와 같은 제도 마련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현행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기금’으로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시장질서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기득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제도도입을 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PEe2011052700_정유사주유소관리담합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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