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관계, ‘말로만 상생’에서 ‘제도적 상생’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으로부터!”
대·중소기업 관계, ‘말로만 상생’에서 ‘제도적 상생’으로 나아가야

– 천정배 의원 소개로 참여연대·민변 입법청원안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3/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천정배 의원(국회 중소기업살리기의원모임 대표, 민주당 경기안산시 단원구갑)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공정거래법 입법청원 취지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는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단체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제 원자재가 상승추세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하도급업체의 비용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적절히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강화 방안을 담아” 하도급법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입법청원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 중소기업이 공동납품,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제 19조의 3 신설). – 하도급법 개정안 :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도입(100분의 15이상 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조정신청 협의 어려운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강화, 조정 불가시 법원에서 하도급 대금의 증감 판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등) ▲표준하도급거래 계약서의 사용권장제도의 실효성 제고(공정위 보고 및 거래 실태 조사 강화, 과징금 부과 등)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구제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도입(배상명령제도 도입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제도의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수행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양 청원안을 국회에 소개한 천정배 의원(국회 중소기업살리기의원모임 대표, 민주당 경기안산시 단원구갑)은 오늘 가진 입법청원 설명 기자회견에서, 공정위가 2010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청와대의 요청으로 발표 보류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서민경제위원회 중소기업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신하 변호사가 입법청원안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늘 입법청원안 제출을 시작으로, 두 단체와 천정배 의원은 법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입법로비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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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2011031000_입법청원보도자료.hwp

PEe201103100a_하도급법청원안.hwp

PEe201103100b_공정거래법청원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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