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PG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27명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 LPG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27명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의 계기 삼을 것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7일) 피해 소비자 27명을 원고인단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약 2억여 원의 LPG가스를 SK에너지․SK가스로부터 구매한 원고들은 이번 소장에서 이들 회사들이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인해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면서 잠정적으로 구매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현행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실태를 알리고 담합의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낸 것에 이어 지난 4월 의결서를 통해 이들 기업에 사상최대인 과징금 총 6,689억 원을 부과하고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를 고발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담합 혐의가 드러난 7개 회사 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과징금액의 전부와 절반을 감면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현재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 등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제재 및 검찰고발과는 별개로, “LPG를 주(主)연료 원으로 사용한 장애인이나 택시기사, 노점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 주거민 등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기까지의 비용과 절차가 너무 크고 지난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최근 LPG를 포함해 밀가루, 설탕, 소주 그리고 항공요금에 이르기 까지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담합의 적발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은 적발되었을 때의 손해보다 담합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현저히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을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소비자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재계나 심지어 정부에서조차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당초 같은 논리로 도입을 반대했던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 5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 아무런 폐해를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최소한 자기 피해 구제라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담합에 대한 유일한 행정제재인 과징금 제도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PG 담합 손해배상소송 보도자료.hwp

LPG 담합 손해배상소송 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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