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양사태 재발 방지, 답은 나와 있다

금산분리 강화·금융감독체계 개편·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소비자보호기금 신설 등

 

1.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13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발제1 ‘동양그룹 사태로 살펴 본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양 사태에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동시에 보유한 금산복합그룹으로서의 재벌체제의 문제와 금산분리 문제가 동시에  내재해 있다”면서, “동양사태는 재벌이 금융기관을 계열회사 지배에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농락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및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와 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재벌의 부적절한 계열사 출자구조의 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신설 등을 주요 논점으로 잡았다. 

다음은 각각에 대한 전 교수 발제문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동양증권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하고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회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절차로, 법정 절차를 기각하면서 워크아웃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청산가치가 크다고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존속가치가 크다는 판단을 동시에 하는 모순이다. 오히려 법원의 회생절차에 비해 더 불완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


·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CP 등 시장성 상품의 피해자는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시장성 상품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 즉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논거가 나온다. 그런데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력하다. 금융감독의 현실은 금융산업정책의 금융감독에 대한 우위, 금융감독 중 건전성 감독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위로 요약될 수 있다. 금융위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금감원으로 보내야 한다. 금융위로부터 이관받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도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금융소비자보호 포함)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소유규제처럼 사전적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산업자본이 금융투자회사를 소유·경영하는 것 자체는 용인하되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사후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벌의 부적절한 계열사 출자구조의 시정

     동양레저는 동양레저 => 동양증권 => 동양파이낸셜대부 => 동양레저의 순환출자 고리와, 동양레저 => ㈜동양 => 동양인터내셔널 => 동양레저의 순환출자 고리의 공통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동양사태는 순환출자 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환기시키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양은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한 금산법 제24조의 빈틈을 노려 대부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양증권이 자회사로 둘 수 있었고, 공식적인 금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동양레저나 동양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다. 금산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실상의 지배’를 ‘간접적인 지배’로까지 확장하는 법 개정이 타당할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신설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 이전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있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기금들이 있다. 이런 기금이 있었다면 부산저축은행 사태나 이번 동양그룹 사태 때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이고, 이 기금이 금융소비자에게 먼저 손실을 보전해 준 뒤,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3. 발제2 ‘특정금전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맡은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투자처를 정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금융기관이 투자처를 정하고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면서 만일 법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고객이 투자처를 지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지 않고” 따라서 사법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김 부위원장이 제시한 특정금전신탁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탈법신탁 무효 규정의 자본시장법 도입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규정한 신탁법 제5조제2항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하여,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탈법신탁의 피해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투자원본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적정성의 원칙 강화 및 투자대상의 한정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정성 원칙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적정성 원칙의 위반 시에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부동산PF,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CP,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 집합투자상품 의제

  특정금전신탁이 금융기관의 투자자 모집 및 투자 권유에 따라 이뤄질 경우, 신탁계약의 형식적 구조를 부인하고 집합투자상품으로 의제하여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4.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발제1의 제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내용으로 토론문을 발표했다. 윤석헌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 및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제2금융권의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확대 필요성을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권인원 금융감독원 기획총괄담당 부원장보가 토론자로 나와 동양사태를 계기를 각각 금융제도 개선의 방향과 금융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5. 이번 토론회는 제 야당 국회의원으로 이종걸·심상정·안철수 의원이 주최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민주당 동양사태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택네트워크 내일이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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