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통과한 ‘삼성특혜법’ 의혹 증폭

삼성카드사 보유 에버랜드 초과지분 매각기한 최대 4년 연기
정무위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의원안), ‘삼성특혜법’ 의혹 증폭
법적 안정성 확보하고 특혜 의혹 불식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한나라당)는 지난 4월 24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하 ‘공성진 의원안’)을 일부 수정후 표결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공성진 의원안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불법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해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합법화해주기 위한 삼성특혜법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이번 공성진 의원안이 법제화될 경우 삼성은 지난 2007년 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부칙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및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금산법 제24조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거나 초과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의 법사위 및 정무위가 공성진 의원안이 삼성특혜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은 삼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금산법 제8265호의 부칙은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개정법의 시행(2007년 4월 26일)이후 즉각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행일 이후 5년 이내인 2012년 4월까지 초과지분을 자진 매각토록 하고(제5조 제1항), 만일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강제로 매각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제5조 제2항). 또한 동 부칙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난 4월 26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만일 공성진 의원안이 법제화할 경우 금산법 제24조 위반과 관련한 삼성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번 공성진 의원안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특혜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재벌 계열회사의 지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경우 전환계획상의 관련 회사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성진 의원안 제20조 제1항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때 금산법 제24조와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이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제22조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간주되고, 제20조에 의해 에버랜드나 삼성전자의 보유와 관련하여 금산법 제24조 및 공정거래법 11조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성진 의원안 제22조 제2항은 이들 재벌 계열사에 대해 승인시로부터 5년까지 승인 당시의 법률관계가 행위제한규정과 달리 형성된 경우에도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제한 규정중에는 비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행위(제6조의3)가 포함되어 있다(제22조 제2항 제2호). 결국 전환계획을 제출한 재벌 계열회사는 제6조의3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비금융자회사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5년의 시한은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최장 7년까지 이런 특혜가 계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사가 비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 계획서를 제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삼성카드사는 초과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0.64%의 매각을 기존 2012년 4월에서 최대 4년 이상(이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이후부터 5+2년)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성진 의원안이 삼성을 봐주기 위한 특혜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적어도 현재의 상태로는 삼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 우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을 말끔히 불식 시킬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법사위는 현재 그 해석이 모호한 공성진 의원안의 제20조와 제22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 개정안을 정무위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한 정무위는 이 개정안이 삼성에 대한 특혜법이 아님을 관련 조항의 수정이나 별도의 부칙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명확히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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