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부실 수사 추인해준 검찰


독자적 수사 없이 기록에만 의존한 항고기각 납득할 수 없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재항고 여부 결정할 터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정성복)은 오늘(21일), 지난 3월 14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가 삼성특검의  e삼성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장을 제출한 지 불과 일 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e삼성 사건의 공소 시효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하나, 검찰이 과연 특검의 부실 수사를 만회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항고를 기각하겠다는 결론을 사실상 미리 내려놓고, ‘명분 갖추기 식’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3월 26일 전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피고발인에 대한 기소 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검에서 밝혀낸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검찰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것도 특검의 수사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검찰이 방대한 수사기록이나 제대로 검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조본의 경우 전체 계열사들에 대해 하나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 특경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경우 손해액이 각각 152억원과 68억원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에 구속되어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이재용 씨와 구조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2년 6개월 전의 고발 사건을 지금까지 묵혀두어 결국  특검이 처분을 내리게 된 상황을 자초한 검찰이 시효를 운운하며 특검의 부실수사를 추인하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특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고검의 항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항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공동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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