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적대적 M&A 공동대응’방침에 대한 입장

시장경제 부정하는 전경련의 집단이기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적대적 M&A에 대해 전경련 회원사가 공동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미 전경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도파-신동방의 경영권분쟁에 개입, 삼성·현대·엘지등 3대재벌이 미도파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자로 나서 미도파쪽 우호지분을 늘려줌으로써 신동방의 미도파 인수기도를 봉쇄한 바 있다.

이러한 전경련의 공동 대응 방침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은 기본적인 운영원리로서, 경영을 잘하면 기업이 번창하고 잘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며, M&A는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장기능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M&A는 대주주의 경영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한 보호장치로서 의의가 크다.

그런데, 전경련이 적대적 M&A에 집단으로 대응하여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주주들의 영구불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재벌들의 횡포이다.

한보철강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정씨일가가 소액주주의 권익과 기업의 생존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선량한 투자자들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전경련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이는 M&A활동을 통한공정한 주식가격의 형성을 방해하는 ‘주가조작 작전’행위이다.

이미 개정증권거래법에도 재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어 적대적 M&A는 더욱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에 더하여 전경련이 ‘힘’으로 경쟁을 가로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형적 성장의 큰 책임이 있는 재벌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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