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관련 논평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불법적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공정위가 밝힌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불법적인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의결한 제재조치가 너무나 경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및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는 재벌의 금융지배를 통한 사금고화 문제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② 임원의 사임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이상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 제1항),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제1항)하고 있다.

3.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87년 관계 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첫 조사이며, 해당 주주총회의 안건 통과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신문공표 및 시정명령 조치만을 의결하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법 제11조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너무나 경미한 조치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이번에 법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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