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생보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 공청회 개최

‘생보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 공청회 개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9월 27일, 한국투자신탁 5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이근영금감위원장의 발언으로 재부상하게 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보험계약자와 시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 사이에서만 논의가 진행해온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약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생보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날 발표자로 나온 경희대 이봉주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계속돼온 생보사 상장 추진 경과를 살피면서 논쟁의 원천은 생보사의 성격을 달리 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즉, 국내 생보사는 형식상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회사 설립 후 30년이상 유배당보험만 판매하고, 수십년간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료에 의해 수십조원의 자산이 형성되는 데(삼성생명의 경우, 납입 자본금 1,000억원 중 이건희 일가가 직접 납입한 것은 40억원 뿐. 현재 삼성생명의 자산은 40조원) 계약자들이 주주보다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으며,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영위험을 계약자가 오히려 우선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준주주로서 주주와 경영위험을 공유해온 만큼, 상호회사의 경영 행태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보호아래 형성된 독과점적 산업구조 아래에서 생보사가 급속히 외형성장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상장시 엄청난 시세차익을 주주가 받게 되는 반면(별첨 2 참조), 계약자들은 그 동안 이익 배분시 주주지분과 계약자지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이익을 침해받아왔으며, 결국 수많은 계약자의 희생으로 소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줘왔다는 것이다.

이봉주 교수는 이외에도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너무나 주주편향적인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문제와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당 대출에서 보듯 소수 대주주의 독단적 지배와 경영권 행사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발생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생보사 상장의 원칙으로서, ①생보사 상장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계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평가되고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②단, 이 문제는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는 전혀 독립적인 별개의 사안으로서 다루어질 것, ③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와 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교수는 생보사 상장 방안의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인 기존 자산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 처리문제(삼성 878억원, 교보 662억원)에 대해, 기존 내부유보금액을 자본 전입하여 보통주(또는 우선주)를 발행한 후 이를 전액 계약자에게 무상증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경우, 무상배분에 대한 생보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으로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여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가 제기하는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공모주 우선 청약원 부여 방안’은 계약자와 주주간의 공정한 이익배분이라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그간 계약자의 기여분까지 모두 주주의 몫으로 돌리고, 공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을 계약자가 일반 투자자에 앞서 갖게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나머지 다른 쟁점사항으로서 상장 전 재평가차액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상장 전에 고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익이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평가손까지도 반영하여 재평가한 후의 계약자 지분을 현금배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의 궁극적인 책무가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상장요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금감위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일침을 가하면서, 향후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구분계리의 시행이 선행될 것과, 지배구조개선 차원에서 99년 도입된 선임계리인(Appointed Actuary)제도가 선진적 수준으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계약자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봉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경희대 권영준 교수와 연세대 김성태교수, 순천향대 김헌수교수, 김주영변호사, 신영섭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 5명의 토론자들은 각각 이교수의 발제에 대한 이견이나 지지 발언을 하고, 생보사 상장시 발생하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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