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일은행 주식소각에 관한 입장 발표

제일은행 주식 소각에 관한 입장

최근 제일·서울은행의 기존 주식 소각을 통한 추가 감자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해당은행에서도 지난 1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기존 주식의 소각 문제가 해외 인수 희망자들과 논의될 수 있으므로 주식투자와 관련해 유의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주식에 대한 무상소각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제일은행 주식에 대한 무상소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소액주주들은 이미 지난 1월 8.2 : 1 비율의 대대적인 감자조치로 인해 경영부실의 책임을 모두 떠안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또다시 주식소각을 단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제일은행 경영진은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감·증자 조치 이후 제일은행의 경영구조가 개선되었으며 주주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고, 추가 감자설이 나돌 때에도 정부는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만약 제일은행의 경영개선에 실패하여 추가감자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대주주인 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감자를 감수하면서 제일은행 주식을 보유해온 기존 주주들은 물론, 그동안 정부의 발표를 믿고 1월 감자 이후에 신규로 투자한 주주들에게 주식소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일 무상소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확정되지도 않은 소각계획을 공시하여 주식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주가를 하락시킴으로써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도 제일은행 이사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일은행과 정부는 소액주주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며, 만일 정부와 제일은행 이사회가 무상소각을 결정한다면 참여연대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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