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제일은행 주식소각에 관한 입장 발표

1. 금감위가 서울·제일은행의 소액주주 보유 지분을 전량 소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감위는 손실분담 차원에서 두 은행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미 지난 1차 감자를 통해 관치금융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떠안았었다.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은 주식마저 전부 소각하겠다는 것은 손실분담이 아니라 손실전담이며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다. 만약 제일은행의 경영개선에 실패하여 정부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주주인 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감·증자 조치 이후 제일은행의 경영구조가 개선되어 주주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많은 소액주주들이 이를 믿고 신규로 투자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정상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을 전부 소각하겠다는 것은 소액투자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감자를 감수하면서 제일은행 주식을 보유해온 기존 주주들은 물론, 그동안 정부의 발표를 믿고 1월 감자 이후에 신규로 투자한 주주들에게 주식소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금감위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소각하겠다고 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인수를 희망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소액주주들의 활발한 권리행사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등으로 이를 장려해왔던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지분을 소각하라는 외국금융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금융개혁을 거스르는 것이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한다.

3. 금감위는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헌신해온 소액주주들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소액주주들은 관치금융의 폐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데 더하여 부실의 책임을 떠안는 부당한 감자를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은행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작 관치금융의 책임자인 정부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경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소액주주들이 아닌 정부가 져야 한다.

금감위는 또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특정 주주들에 대한 주식소각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이다.

참여연대는 해당은행의 소액주주들을 규합하여 금감위가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관련기관 및 책임 인사, 해당은행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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