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중소기업 제값받기 협상력 강화법" 공동발의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중소기업 협상경쟁력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일시 장소 : 06. 15. (화) 13: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오늘(6/1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협상력 강화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결정을 위한 가격결정, 생산량 조절 등을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감액에 맞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격 협상까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하도급 및 수위탁거래 같은 사업자 거래(B2B)를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등한 납품단가 협상이 가능하게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1.6.15(화) 오후 1: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 참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업체 협동조합
한국노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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