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단독주주권 도입 촉구 성명 발표

단독주주권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1%지분 0.05%로 줄여봤자 실질적인 효과 없다

당선자측은 단독주주권 도입하여 소액주주권리 강화해야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2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표소송 행사요건을 현행 1%(자본금 천억 이상 0.5%)에서 0.05%로, 장부열람권 행사요건을 현행 3%에서 0.3%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소송의 경우, 단독주주권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는 없다. 수치상으로는 큰 변화인 듯 보이지만, 1%와 0.05%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소제기자에게는 돌아오는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주주권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표소송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실익이 전혀 없는데 오로지 ‘공익’을 위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게다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일정지분을 모으기까지 해야 한다면 대표소송 제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단독으로 0.05%를 가진 자가 소송을 제기하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 차원이 아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총주식 발행수는 9천642만주이고 이의 0.05%는 48,210주이다. 이것을 2월 2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40억원에 달한다. 4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소액주주라고 할 수 있는가? 다른 기업들의 경우를 봐도, SK텔레콤의 0.05%는 약 17억원, 포항제철이 약 29억원, 한국전력이 약 67억원, 현대자동차가 약 7억원, LG전자가 약 8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소액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또, 이것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0.01%와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국민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뒤집어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와 당선자측이 진정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재벌개혁을 단행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여 기업경영을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수치를 줄여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0.01%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오히려 소액주주권리 강화에 역행하는 안을 내놓는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수차례 강조했던 당선자측이 아직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미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당선자측에 단독주주권 도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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