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액주주의 요구사항

1. 부당내부거래 관련 임원들의 퇴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받은 거래에 관여한 임원들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사임 또는 퇴임하여야 하며, 하기 임원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현 SK 경영기획실장을 겸하고 있는 대표이사 부회장 손길승- 재무부문장을 맡고 있는 최진모 상무이사

– 상임감사 이인표

– 비상임감사 김기천

2. 대한텔레콤을 SK텔레콤에 합병시키되 합병조건을 정할 때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액은 400원으로 간주하여 최태원, 김준일씨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3. 선경유통과의 단말기공급거래를 해지하고 기존에 유출된 이익(57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선경건설과의 수의계약관행을 중단하고 선경건설에게 과지급된 초과이익 (건설업 전체의 평균매출총이익율인 11.5%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약 75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1998. 2. 6.자 재계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관개정,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안(별첨자료 3)을 첨부하며, 이를 SK텔레콤 정관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소액주주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분할을 단행하여야 한다.

7.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회계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안건회계법인을 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SK그룹 계열사인 선경증권이 최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선경증권의 경영상태가 부실하다면 SK텔레콤은 여기에 참여해선 안된다.

1998년 2월 11일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