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삼성전자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대표소송 참가 권유 공문 발송

참여연대, 삼성전자 주식 보유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주대표소송 참가 권유 공문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삼성전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신탁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참여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상대로한 주주대표소송을 8월중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이미 소송제기지분은 갖춰놓은 상태이다.

2. 이번에 삼성전자 기관투자자들에게 소송 참가를 권유하게된 것은,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경영감시 책임을 소홀히 해왔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수주주권을 행사, 기업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관투자자들은 경영불간섭을 내세우며 오히려 기업주와 경영진의 경영전횡을 방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와 건전한 경영감시 활동을 기대한다. 끝.

※ 별첨자료 : 기관투자자에 보낸 공문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기업의 부당행위를 바로잡고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일은행 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근 승소하여 은행측이 입은 손해 400억원을 배상받도록 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는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변칙적인 사모전환사채 발행,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 해외법인인 Pan-Pacific과의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삼성자동차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주주총회 참가, 각종의 형사고발조치 등을 통해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 그러나, 삼성전자는 잘못을 시정하기는 커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오히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계속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바라는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여 부실경영을 바로잡고자 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을 곧 제기할 계획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행위를 한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이며, 참여연대는 이미 다수의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을 모아 소송제기지분을 갖춘 상태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귀사에 대하여 본 주주대표소송 원고로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귀사는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잘못된 회사경영을 바로잡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귀사는 기관투자자로서, 귀사에 돈을 맡기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지금의 경제위기가 귀사와 같은 기관투자자 주주들이 경영감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는 바,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게 된 것도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경영견제 역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번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다면, 이는 귀사와 귀사의 고객의 이익을 복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세우는 데 중요한 전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6. 귀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할 의향을 공식답변을 통해 밝혀 주신다면, 이 소송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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