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자 사퇴, 관련 규정 폐기 지켜볼 터

감사원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최종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 관료들의 잘못된 행태,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 등에서 재연우려

오늘(12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외환은행과 재경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종 위법, 비위 행위가 있었으며, 재경부와 금감위 등이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기위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최종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잘못이 재차 확인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 보지만, 외환은행 불법매각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감사원이 요구한 시정조치나 관련자에 대한 처분 강도는 국민의 기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와 수출입은행 등은 감사원의 조치보다 더 높은 강도의 원상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현 재경부 제1차관인 김석동 전 금감위 국장과 현 수출입은행장인 양천식 전 금감위 상임위원은 마땅히 스스로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사퇴가 없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감사원이 이들의 행위를 감사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승진발령했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을 즉시 현직에서 해임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재경부가 예외승인 협조요청을 해왔다는 사유 등으로 예외승인을 추진했다. 이는 다른 정부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면서도 엄정하게 감독업무를 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의 주요 책임자들로서는 기본을 망각한 행위인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주의촉구’ 조치를 부과한 것은 죄질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징계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 그들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둘째, 금감위는 론스타의 한도초과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럼, 론스타에 대한 금감위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다. 따라서 금감위는 마땅히 예전의 잘못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설령 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면, 향후 보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법상의 동일인 보유한도 10%를 초과하며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에 따라 즉각 주식매각명령을 발동하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감안하여 4%초과 10%미만까지의 보유분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즉각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한도 이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빌미로 이용되었던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폐기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의 이 조항은 모법인 은행법의 위임근거와 취지에 반하는 조항이므로 당연히 무효인만큼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모법인 ‘은행법’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참여연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엄격한 분리라는 측면에서 예외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이번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태는 몇몇 관료의 맹목적인 정책추진이 얼마나 위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외환은행 사태로 종결되지 않았으며,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서 보듯이 이 순간에도 재연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그들의 행정행위가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공정해야 함의 중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과 같은 사태의 반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국회 재경위 소속 몇몇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회가 이 문제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책임자이면서도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김석동 차관 등 관련자의 즉각적인 사퇴, 론스타가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문제의 빌미가 되었던 은행법 시행령의 폐기, 이 세 가지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끝.


시민경제위원회

논평_0703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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