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은행소유, 결국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전광우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시도 중지해야



오늘 (25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연기금 및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등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시장감시기능을 저해하는 금산분리의 전면적인 완화 방침을 반대한다. 특히 단기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재벌 등이 사모펀드라는 가면을 쓰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한다. 단기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의 폐해는 이미 론스타 등으로부터 충분히 학습되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매각에 관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 전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정된 금융자본이 시장의 효율성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소유한 산업자본 입김이 작용하여 배분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규제가 있는 지금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재벌에게 장악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에 삼성의 지분이 없는 우리은행이 금융기관의 생명인 신뢰와 투명성을 저버리고 삼성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을 보면 그 적나라한 현실을 알 수 있다. 전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다. 이는 미국, 영국 등 금융산업이 발전한 모든 선진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전 위원장의 연기금 및 사모펀드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말은 재벌 등이 사모펀드라는 가면을 쓰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조치이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10%를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상향시킨다면 재벌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실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단기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경영하게 된다면 장기적, 안정적 금융산업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뉴 브리지 캐피탈이나 론스타의 경영형태에서 이는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사전 규제를 풀어놓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제 비용을 더 높이는 것이다. 산업자본이나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하여 사금고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감시의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을 떠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금산분리의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전광우 위원장 발언 관련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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