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강원상호저축은행 비리 적극 조사와 철저한 제재 촉구

참여연대, 강원상호저축은행 비리 적극 조사와 철저한 제재 촉구

금감원에 김문기 행장 아들의 서울 개인사무소 운영비용
횡령․배임 철저 조사 요청 

 
강원상호저축은행(행장 김문기, 부행장 김성남(행장 아들))에서 벌어진 비리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부실조사와 조처 미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참여연대는 오늘(26일) 금감원에 강원상호저축은행의 비리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다시 조사하고 철저하게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제출한 ‘강원상호저축은행(이하 강원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조사요청 및 제재 조처 촉구서’에서 “강원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며 “서울사무소를 총괄한 김성남 부행장은 강원저축은행으로부터 본인의 급여, 출장비, 직원의 임금 등 운용비를 지급받아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원저축은행이 위법하게 자금을 지출한 금액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급여와 1회 400만 원․1일 670만 원에 이르기도 했던 내객 접대비, 출장비 및 여비로 약 2억 4천만 원과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김성남 부행장이 급여로 지급받은 2억 6200만 원과 기타 언론에 보도된 개인 접대비, 운영비 약 4천만 원 등 확인된 금액만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남 부행장은 2010년 12월, 서초동 사무소에서 법인자금을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정치권에 로비를 한 흔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강원저축은행이 여러 위법사실을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주일가의 횡령․ 배임액수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측돼 현재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최영희 국회의원이 제기한 지난 3월 강원저축은행에 대해 실시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의 비리사실 축소와 부실 검사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금감원의 강원저축은행 검사 당시 검사반장은 이자극 씨로, 뇌물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불법을 눈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비해 비리를 은폐하라는 지침까지 준 것으로 확인돼 지난 11일 구속된 인사”라며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강원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제재 조처 또한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Ee201105260a_강원저축은행조사요청서.pdf.pdf

PEe2011052600_강원상호저축은행금감원조사요청보도자료.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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