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 검찰수사결과 및 조치사항, 설득력 없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검찰수사결과 및 조치사항, 설득력 없다

영업정지 방침 유출의혹 제기했으나 밝혀지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 대신 신청 받은 금융위 내막, 국정조사서 파헤쳐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21일)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발표에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누설 행위ㆍ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ㆍ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의 직무유기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예금인출 사태는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수사를 결론지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검찰 스스로 특혜성 인출로 의심되는 예금주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음에도 영업정지 방침 누설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검찰이 금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신청을 요구한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특혜인출 의혹은 1월 25일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간 검찰의 입장이었다. 지난달 11일, 우병우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영업정지 방침 유출로 인해 특혜인출이 1월 25일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어제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는 영업정지를 신청하라는 요구에 대한 반사적 효과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1월 25일부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일까지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자가 4,300명에 달하고,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언론을 통해 검찰은 특혜성 인출로 의심되는 예금주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놓고도, 이제 와서 검찰이 영업정지 방침 누설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번 부산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사태가 검찰의 주장처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어떤 이유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신청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했어야 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함으로써 부당 예금인출이 일어나도록 조장한 셈이다. 특히 2009년 12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유사한 의혹과 논란이 일어난 바 있어, 금융위원회가 사전 예금인출 사태를 예상치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신청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고위관계자 등의 개입 사실이나 혹은 책임회피 목적에서 의해 일어난 일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수사에 착수할 당시 “경위를 철저히 밝혀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 하겠다”며 큰소리 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변죽만 울리고 끝나는 수준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용두사미식 수사결과는 검찰이 중수부 폐지 논의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이제는 용도폐기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사태의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정치적 책임공방은 지양하고 검찰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지난 6월 13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중수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만큼 남아 있는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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