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석방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이 부회장 국정농단·뇌물·횡령, 가석방 아닌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의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또한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었다면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정치권은 처음부터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월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태도’, ‘국민 정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https://bit.ly/3rBs3Z8)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재용 부회장 사면) 고려”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한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발언들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가석방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벌써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말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에야말로 변화하겠다면서 2020년 초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삼성이 바뀌려면 독립적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 없는 외부 권고 기관인 준법감시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겼으니 개혁은 난망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 총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다. 주지하듯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86억 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국정농단, 탄핵 등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 볼 때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애초의 가석방의 의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석방 부적격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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