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의 HDSI청산은 회사기회 편취 이익 포기한 첫 사례

회사기회 편취의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한 것은 긍정적

그러나 부당이득은 재단출연이 아닌 계열사에 반환되어야



현대백화점 그룹이 어제(7일), 계열 IT전문회사인 (주)HDSI를 청산하고 정지선 부회장의 투자원금을 포함한 청산소득 전액을 새로 설립하는 복지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주)HDSI의 청산과 관련하여, 재벌그룹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던 문제를 시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주)HDSI는 지난 2002년 7월 정지선 부회장 70%ㆍ현대쇼핑 30%의 지분으로 설립돼 현대백화점,현대쇼핑, 디씨씨 등 그룹내 주요 계열사들이 전산시스템 통합과 관리 등의 업무를 몰아주기하면서 급성장했다. (주)HDSI의 지난해 총매출 245억원 가운데 이들 3개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95%에 이르고 있으며, 그 결과 얻은 당기순이익이 3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HDSI의 청산에 대해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분구조와 매출구조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HDSI의 설립과 운영이 참여연대가 지난 4월 ‘38개 기업집단 지배주주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문제 삼았던 회사기회 편취 등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한 것으로, 지배주주인 정지선 부회장이 더 이상 계열사의 지원거래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HDSI의 청산소득은 현대백화점 등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한 부당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으로 원래 해당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몫이 되었어야 했던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계열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배주주가 마치 사재처럼 선심쓰듯 사회환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지분 처리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증여세 대납문제 등과의 관련의혹 역시 현대백화점그룹 스스로 명확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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