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증권 ‘터무니없는 거래’ 가처분 신청

AIG에 특혜성 우선주 발행 금지 요구

참여연대가 17일, 현대증권 우리사주조합원들을 주축으로한 961명의 소액주주들과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된 AIG 컨소시움에 대한 현대증권의 특혜성 우선주 발행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현대증권의 발행주식총수의 약 1.054%에 해당하는 1,130,345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AIG 콘소시움이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통해 현대증권에 4천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현대투신에 재출자하는 안이 포함된 현대 투신 매각협상이 체결되었었다. 이 과정에서 AIG 출자조건으로 5% 우선누적배당이 주어지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인 주당 7천원으로 매입하기로 해 정부가 AIG 콘소시움에 우량기업인 현대증권을 굴욕적인 조건으로 ‘끼워팔기’식으로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AIG에 대한 유상증자 “주주권리 침해한 불공정 신주발행”

이날 참여연대와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가처분신청에서 이러한 AIG컨소시움에 대한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신주발행이며, ▲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회사의 지배권을 넘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이고, ▲ 7,000원이라는 신주발행가격은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어긋나게 책정되었으며, ▲ 신주발행 절차상으로도 현저히 하자가 있다는 점을 신주발행금지의 이유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가처분신청에 앞서 이미 지난 10일 현대증권 이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번 거래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AIG에 의하여 현대증권에 투자되는 자금 4천억원이 곧바로 다시 AIG가 취득하는 현대투신에 재출자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현대증권의 현대투신에 대한 기존의 출자금이 전액 손실로 처리된 상황에서 재출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AIG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하기 전에는 이번 거래를 승인하지 말 것을 현대증권 이사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대증권 이사회는 미국테러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신주발행가액을 8,940원에서 7,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켰다.

현대증권, 미국테러로 인한 주가폭락 틈타 신주발행가 하향조정

참여연대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 또는 외자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기업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현대증권 외자유치건 은 우량기업을 외국기업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수하게하는 터무니없는 거래”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원칙과 법령을 무시한 미봉책은 금융시장 안정은 커녕 새로운 불안정의 불씨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기존 선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AIG 현대투신 매각 협상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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