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전자 주가조작 피해주주들 모아 정몽헌 회장 등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와 관련,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 위해 노력할 터

<현대전자 주가조작 손해배상청구소송>

1. 참여연대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 44명을 원고로 하여 현대증권과 이익치회장 및 현대전자의 정몽헌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시세조종의 혐의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 정몽헌회장은 비록 검찰수사결과에서는 무혐의처리 되었지만 주가조작의 당사회사이며 이에 적극 가담한 현대전자의 대표이사 회장이자 현대전자의 대주주로서 이번 주가조작으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피고에 포함되었다.

3.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44명은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7월경부터 금감원의 사건발표가 있은 올해 4. 7.까지 사이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자들이다. 이들 원고들은 현대증권 및 현대전자가 주도한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으로 말미암아 현대전자의 주식을 정상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취득한 손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총 1,737,049,000원을 투자하여 총 63,250주를 취득하였고, 이들이 취득한 가격은 최저 22,900원에서 최고 32,000원으로서 평균취득가격은 주당 27,460원이다. 원고들은 주가조작이전의 가격을 정상가로 전제할 때 손해액을 총 810,299,000원으로 보고 그 일부로서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한 후 추후 현대전자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4. 주가조작이 이루어질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400선에 불과하고 동종업체인 LG반도체의 주가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전자의 주가만 32,000원까지 올라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현대전자의 주식을 구입한 바 있다. 그간의 종합주가지수가 800선으로 2배이상 상승하였고 반도체경기가 활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1999. 10. 11. 현재 현대전자의 주가가 원고들의 평균취득가격인 27,460원에도 못미치는 26,500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5.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현대계열사 및 정씨일가로부터 막대한 물량의 현대전자 주식을 취득한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 시세조작으로 높아진 주가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기관투자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배상을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투신사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에 해당한다.

6. 참여연대는 본 소송 제기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규합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차 소송의 경우에는 실제로 현대전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헐값에 다시 팔아서 손해를 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주식을 구입하여 손해를 본 것에 해당하므로 2차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현대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운동>

1. 또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현대전자는 시가총액 상위 10위안에 드는 종목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실제 피해자는 수만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과 44명의 투자자만이 소송에 참여하는 현실은 현행소송법의 맹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2.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화학, 골드뱅크 등 연이은 주가조작이나 대우채권과 관련하여 투신사들이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시킨 행위 등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여 증권, 투신사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재벌소유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이를 방지하는 재벌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은 작년 11월 24일 국회에 입법제안 되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1년 가까이 휴면상태에 있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며,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4.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의 국회통과와 더불어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관련 법안을 입법청원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시민행동을 조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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