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를 포기한 검찰, 차라리 재벌 변호인으로 나서라”

검찰의 5대 재벌 임원 배임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규탄집회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는 9월 30일(목) 11시 30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5대 재벌 임원들의 배임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가 지난 98년 10월, 부당내부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5대 재벌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82명 중 81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집회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사법정의를 포기하고 스스로 재벌의 변호인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최근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과 법원이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게 보여주는 온정적 태도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사건에 불복하여 항고할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재벌에 대한 법 적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는 행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사법정의를 포기한 검찰, 차라리 재벌 변호인으로 나서라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가 지난 98년 10월, 부당내부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5대 재벌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82명 중 81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러한 결정이 사법정의를 포기하고 스스로 재벌의 변호인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나아가 최근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실정법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제일로 삼아야 할 검찰과 법원이 재벌 총수와 임원들에게 보여주는 온정적 태도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가 IMF 경제위기 직후 5대 재벌의 부실경영 책임자들에게 법적,사회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고발 당시부터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의식,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6년을 끌더니만 결국 공소시효 완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오늘에 와서 재벌총수와 임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런 면죄부를 발부하기 위해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가? 지난 6년 동안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들은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은 소속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발생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재벌그룹 임원으로서 다른 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취득하고, 부당한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며, 수 년 동안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재산상의 손실발생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수십 억, 수백 억에 달하는 손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범죄 성립과 무관한 사후 손실회복을 무혐의 사유로 제시하고,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검찰을 보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것이 이 나라의 검찰인가, 아니면 재벌의 변호사인가.

지난 대선자금 수사 이후 검찰의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참여정부의 검찰에게 재벌이라는 ‘성역’이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죽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재벌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 모습은 정치권력보다 더 강력한 재벌권력 앞에 굴종하는 검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원칙을 상실한 채 ‘재벌 봐주기’에 여념 없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재벌에 대한 법 적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결정에 항의하는 행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2004. 9. 30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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