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5월 10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소장을 울산지방법원에 우편접수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참석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총회장에 입장하는 주주들의 가방과 심지어 여성주주들의 핸드백까지 검사하는 불법 을 저질렀으며, 주주총회 진행중에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주주들의 발 언을 저지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주주를 진행요원이 강제로 자 리에 앉히는 등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한 채 정당한 의결절차 없이 의안통과를 강행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 기하게 되었다.

3. 주주들의 기본권리조차 짓밟은 채 진행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최근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현대그룹의 주식사기 행각과도 일맥상 통하는 것으로, 법체계와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재벌의 부도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지난 97년에도 제일은행 주주총회시 주주들의 질의권을 봉 쇄하고 의안 처리과정에서 주주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일방적 으로 강행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다. 따라 서, 이번 소송이 재벌기업들의 전근대적 기업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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