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CP 지급분쟁 관련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철회하라

현대건설 CP 지급분쟁 관련 성명서

대우사태가 재연되어서는 안된다

1. 최근 하나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만기가 돌아오자 신탁 계약자인 새마을금고연합회에 현대건설 CP 300억원을 현물로 내준 데 대해,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조사 후 지난 해 12월 채권금융기관들이 체결한 현대건설 차입금 만기연장 협약에 위배된다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참여연대는 이같은 금감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특정금전신탁은 하나은행이 현대건설의 CP를 계약자 대신 매입해준 것일 뿐 하나은행의 자산이 아님에도 이를 은행측이 대지급해야 한다면 결국 은행의 고유계정에서 매입해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은행 주주들의 재산을 빼돌리라는 것인데,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하나은행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현대건설 살리기를 위해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3. 현재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CP를 지난 20일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교환제시했으나 외환은행과 현대건설은 만기연장 협약을 위반해 제시된 어음이라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금감원 표준약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이 만기도래했는데도 투자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울 경우엔 수탁자인 은행이 이를 신탁가입자에게 현물(CP)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4. 이번 현대건설 부실 채권 문제는 지난 대우 사태때 정부가 대응했던 무원칙한 임시방편적인 관치금융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대우를 살리고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우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우 관련 부실을 오히려 확대시켰으며, 다시 이들 부실 금융기관에 국민 혈세로 조성한 22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메꿈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이번 현대문제도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부실한 현대계열사의 회사채를 인수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5.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관행화될 경우 금융권과 기업에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며 또다시 제2의 대우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될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다. 이러한 정부의 임시방편적이며 편향적인 부실기업 채권인수전략은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의 노력을 뒤엎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대우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철저한 원칙과 일관성 있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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