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개선책 누락 유감,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동의

공정위는 관련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되, 소신있게 최종결정 내려야



1.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많은 예외조항으로 누더기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개선은 유보하고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대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시한을 5년 연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요건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이번 개정안에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선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이번 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재계의 압력에 공정위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공정위 스스로가 인정하였듯이, 출자총액의 50%이상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받는 현 상황에서는, 복잡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만들어 소수의 지분으로도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행 재벌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그동안 밝힌 의지와는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유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찬반입장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관련당사자들로 구성된 ‘시장개혁 민관합동태스크포스팀’에서 개선안을 합의하도록 한 것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태스크포스팀은 자료조사와 사실확인, 법리연구 등의 역할에 한정하고, 최종 정책적 판단은 공정위 스스로가 내리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만 했다.

3. 또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 전환시 필요한 부채비율 총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특정 방식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전환방식의 구분없이 모든 방식에 대해 확대적용하기로 하였다.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 유예기간 확대 쪽으로 대응한 것이다.

지주회사제도가 현행 재벌구조에 비해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우월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주회사제도가 지배구조 개선의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의 단서조항 내지 예외조항을 자꾸 확대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원칙 훼손은 결국 제도 자체의 무력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반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며, 오히려 5년만 추가연장할 것이 아니라 기한제한 없이 공정위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권한부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한을 한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만약 기한을 한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추후 문제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법개정 논의가 가능할 것이므로, 기한한정으로 인해 5년 후 똑같은 비생산적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시비나 금융실명제 위반 시비 등은 이미 공정위가 밝히고 있듯이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특히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시장경제 질서의 파수꾼으로서 공정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사수단이다.

그동안 확인된 부당내부거래중 금융기관을 통한 것이 전체의 86.7%이며, 특히 계열금융기관의 직접지원 사례가 전체의 51.3%에 이른다는 사실(공정위(2003.4.7), 「대통령업무보고자료」 참조)을 잊어서는 안된다. 감사원 등 여타 감독기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유독 재벌의 부당행위를 조사하는 공정위에 대해서만 권한남용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 나아가, 현재 기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대상을 위장계열사 조사로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결정 등이 내려지기 전에도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등 감독기구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피해 구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찬성하는 바이다.

5.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번 법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비록 일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지만, 재벌구조의 개혁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의지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는 법개정안을 공정위가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경제개혁센터


3415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