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김승유 전 하나금융 대표 등 4인 검찰 고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 검찰 고발장 제출

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약 377억여원 무상출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위반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2013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4인입니다. 

 

2.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하여 적어도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 12. 초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위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337억여원의 출연행위가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5. 지난 2012. 12.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계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8. 12.경부터 2012년까지 하나고등학교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총 약 588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중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에 출연한 비용은 337억 3,400만원에 달함이 밝혀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행위가 은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고, 은행법위반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및 하나은행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무상출연 행위에 대하여, 2013년 정기검사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은행법위반에 관하여 검토할 태도를 밝혔습니다.

 

6. 하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불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비영리 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때 이에 대한 기부의 경우 은행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허용되나, 대주주가 시켜서 지원한 경우에는 계속 금지입니다. 하나학원 경우에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시켜서 한 행위이므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설사 통과된 경우라도 계속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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