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려온 특검수사 본격적 실험대 올라

경영권 승계 이건희 부자의 역할과 불법성 규명 위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 필요
각계 상대로 한 삼성 불법로비 수사 지체 없이 진행해야
 


삼성그룹의 각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삼성특검은 지난 9일 1차 수사기간이 끝나고 수사 연장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지난 60일 동안 진행된 1차 수사는 변죽만 울리고 실속은 확인되지 않는 수사라고 평가한다. 특히 1차 수사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특검팀이 지금까지 수사에 대해 어떠한 중간발표도 하지 않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특검의 전례에 비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특검은 수사상 보안이 필요한 것은 공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진전 사항과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토대로 비자금 계좌의 규모를 파악했으나, 지금껏 비자금의 사용처와 조성경위 등 삼성의 불법행위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증거인멸 및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 등 수사의 걸림돌이 제기되었다지만 이 또한 특검이 단호하게 대처할 문제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특검의 적극적 수사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삼성특검이 9일로 1차 수사기간이 끝남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한 가운데 10일 오전 조준웅 특별검사가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특검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은 이것만이 아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된 이건희 회장 조사의 필요성은 이미 이전의 검찰수사에서도 확인되었던바 특검이 이를 지금까지 미룬 것은 다름 아닌 수사의지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건희, 재용 부자의 역할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은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고위직 대한 삼성의 불법로비 문제가 전면 거론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점이다.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직접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수사를 미루는 것은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제 특검 수사시한은 최장 45일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광범위함에 비할 때 매우 불충분한 기간임이 틀림없으나, 특검은 남은 기간 사건의 진실규명에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서 이건희 회장 부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용 씨에 대한 추가조사,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비자금 계좌를 근거로 삼성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 및 그 불법성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홍라희 씨 등이 연루된 고가 미술품 구매 문제에 관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삼성 x파일 사건에 이어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다시 한번 의혹이 제기된 삼성의 각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문제에 대한 수사에 지체 없이 착수해 그 실체를 밝혀야 할 책임도 있다. 이미 불법로비를 받은 대상으로 지목된 임채진, 이종백, 이귀남, 김성호, 이종찬 등 전현직 고위 검찰간부에 대한 지체없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는 3월 27일 e삼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특검이 공소시효 내 범죄행위를 밝히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재용씨는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전 특검이 이재용씨의 법적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를 주시할 것이며, 특검이 법에 의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

논평 원문 2008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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