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SDS 경영진 배임죄로 재고소

“대기업 봐주기 수사 안 된다”

참여연대는 3일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김홍기 대표이사, 이학수 감사 등 이 회사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재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고소장에서 “삼성SDS의 주식시세를 알 수 없어 BW를 7천원대에 발행했다는 삼성측 주장은 당시 이 회사 주식이 장외에서 5만원대에 거래됐던 점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경영진의 의무를 저버린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최근 BW를 저가에 매각해 부당이익을 챙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법원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고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11월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과 고검, 대검이 잇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6월 28일 고소인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99년 2월 26일 BW발행 이사회 결의 당시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모집해 재고소했다.

유사한 사건으로 중소기업 대표 배임죄 적용

참여연대는 “최근 BW를 저가에 매각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맥소프뱅크, 유일반도체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배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삼성 SDS 경영진들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을 위해 회사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씨 등이 얻은 시세차익이 당시시가로 1,500억원 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훨씬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위에서 지난 99년 10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검찰, 재벌 봐주기 아닌 철저한 재수사 필요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삼성이 그 동안 삼성전자, 에버랜드, 제일기회,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등의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이재용씨에게 발행해 그룹 승계를 꾀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에 있다”며 “검찰은 삼성 SDS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기소해 불법적인 재벌 승계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난번 고소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가 서면진술 등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며 “재벌과 중소기업에 따라 형평성 잃은 편파적인 수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철저히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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