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

참여연대, 정부와 국회에 시민 1만2천여명과 전문가 1천인 서명 전달

참여연대는 12월 7일, 그동안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로부터 받은 서명은 국회 법사위 위원장실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의 서명사이트에는 1만 2천여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하였다. 또한 거리캠페인을 통해 900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진행된 ‘전문가 1천인 서명’에도 무려 1073명의 경제학, 경영학, 법학 교소와 변호사들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서명과 전문가들의 참여는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껍데기뿐인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과제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말로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껍데기만 남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27일 당정협의회와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집단소송제도는 법무부가 아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개정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고 했던 것 또한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져버렸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보인 단적인 예이다.

34명의 여야 국회의원, 법률 제·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참여연대가 15명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촉구 서명 참여를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송영길, 조순형,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 윤경식, 이주영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 5명이 서명하였다. 지난 11월 29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발의 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가 청원한 입법안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12월 9일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 양당 간사의원을 비롯한 법률심사위 소속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서명과 전문가 서명을 벌여나가고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인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를 겸허히 수용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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