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 촉구 국회의원·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12월 21일 법사위에 관련 법안 상정될 예정, 이번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터

일시 / 장소 : 12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

1.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과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여야 의원과 참여연대는 12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과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두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음

○ 제목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

○ 사회 : 송영길 의원 (민주당)

○ 발표 : 집중투표제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 – 송영길 의원

여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글 –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 이날 기자회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과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될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다.

두 제도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간만 끌다가 결국 장기과제로 돌리고 이번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조차 않았다. 따라서 이번 법사위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16일 청원한 안과 송영길, 윤경식 의원 등 3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월 29일 발의한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입법의지 부족으로 실종 위기에 처했던 두 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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