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 도입결정 뒤집은 법무부장관의 횡포 방치해서는 안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한 2회의 상법개정 논의결과를 뒤집은 김성호 장관의 횡포에 대한 항의서 대통령에게 보내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수단으로서의 이중대표소송제 반드시 도입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1년 1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법무부가 주관해온 사회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던 방침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이중대표소송제가 삭제된 상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서를 오늘(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항의서에서 정부의 상법개정안을 확정할 국무회의가 김 법무부장관의 전횡에 가까운 이중대표소송제 폐기 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이 정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 지난 2005년 7월, 법무부는 법학교수와 변호사뿐만 아니라 경영ㆍ경제학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협회 소속 경제인들을 참여시킨 “상법개정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를 구성하였고 ▲ 2006년 5월, “상법개정위원회”는 이중대표소송제를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 그 후 ▲ 2006년 10월, 법무부는 이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에도 이중대표소송제를 반대하는 일부 재계의 주장이 반복되자, ▲ 2006년 12월, 법무부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전경련, 시민단체와 법무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 및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한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나, ▲ 2007년 2월, 찬반 진영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도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은 이처럼 법무부가 주관해서 구성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관여한 두 개의 자문 위원회가 장기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도출한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그런데도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이 같은 논의결과를 손쉽게 뒤집어 버리고, 이중대표소송제를 뺀 상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로서 자회사의 주주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 이사들의 유인체계를 정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2003다49221)에 의해 현행 상법을 확대해석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입법론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서는 이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초 상법개정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중대표소송제를 상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중대표소송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과 논의과정을 뒤집는 정부관료의 횡포라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이 항의서를 통해 국무회의가 김성호 장관의 횡포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1년 10개월에 걸쳐 법무부가 주관해왔던 논의과정의 결론대로 이중대표소송제를 상법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정부관료로서 행동해야 할 김성호 장관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도 촉구하였다.

▣ 별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의견서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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