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악화시킬 상법개정 반대

참여연대, 정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2008. 11. 14) 
–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개정안 반대
– 소수주주권 도입 취지 살리려면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14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견요청을 해옴에 따라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임원제 도입과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과 같은 제도의 도입은 빠졌으며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악용되어 기업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회사기회 유용금지, 소수주주권 강화 방안 등은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상법개정위원회와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전국경제인연합회, 시민단체, 법무부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및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여)에서 도입하기로 논의했던 이중대표소송제가 제외되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소홀히 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회사의 주주들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두 번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재계,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합의하였던 이중대표소송제 및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반드시 이번 개정 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다양한 ‘종류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처럼 독립적 사외이사 및 적극적 기관투자자의 활동에 의한 기업 견제가 미약한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큰 종류주식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대상에서 유가증권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자기거래라고 한다. 이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에는 이번 개정안이 등기이사와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까지 규율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지시자 등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차명 보유 및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감안할 때 친족의 범위를 넓히고 관계 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이 아닌 30%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의 주된 내용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정부안 제398조 제3항)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율대상자인 ‘이사’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또 규제대상 행위도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말고 회사 기회 유용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 더불어 회사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상법상 개입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전배당 외에도 현물배당도 허용하고 있다(제462조의 4).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현물배당 조항이 악용되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려면 현물에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주식, 주식관련 사채)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다면 6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개정안 제542조의2 제2항의 경우 향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판례에서 인정되는 소수주주권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부분이 소수주주권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관련 의견서를 기제출한 바 있고 다른 시민단체나 개인들도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 정부안은 지난 5월 법무부가 낸 입법예고안과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선봉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가 과연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들을 검토했는지 , 단순한 절차적 요건으로만 치부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이번 정부안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법무부가 입법예고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의견서는 별첨문서 참고.

보도자료_20081114.hwp

상법의견서_20081114.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