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상법특례법안’ 지난 10년의 기업지배구조개혁 역행 우려돼

지금까지의 논의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해

어제(18일) 법무부는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등 상법 일부 규정에 대해 상장법인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특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감안해보았을 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이들 제도들을 법무부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시키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등과 관련된 조항들은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흡하나마 도입된 것들이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감사위원회 선임과 집중투표제의 정관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도 현재보다 축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대로 특례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시행되어 왔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외부 감시 강화라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법무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역행하는 특례법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는 그동안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보여준 재벌편향적인 태도때문이다.

법무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해 왔던 조치는 분식회계 등 경제범죄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를 취하는 등의 우리나라 경제 체질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던 바 있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주주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법무부의 방침을 보면 소비자나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이해당사자를 통한 자율적 규율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소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같은 절차조차 단순한 요식행위로 여기고 무시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성호 장관의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무산시도가 있다. 법무부가 직접 학계 전문가와 재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했던 ‘상법개정위원회’가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결정했음에도, 김 장관은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김 장관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조차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맺자, 법무부는 산업자원부 등 다른 정부 부처의 반대를 빌미로 상법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를 제외한 적이 있다.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의견수렴 절차가 단순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상법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진행 경과와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작업 중인 상법특례법안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상법특례법안 마련 작업을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시민경제위원회

논평원문_070620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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