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유보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상징이 아닌 개혁포기의 서막

남소방지장치 추가 또한 개혁의 포기



재계의 로비에 대통령과 여야정 모두 굴복한 것인가

증권집단소송법 유명무실화를 막기위한 총력활동 벌일 것

1.지난 2일 여야정협의회에서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최소 1년 내지 2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으로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른바 남소우려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소송제기 절차를 더욱 어렵게 만들 규정을 추가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당과 정부 또한 추가적인 규정마련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노무현 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소송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남소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 즉각 시행이라는 공약사항마저 포기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를 틈탄 재벌들의 저항에 현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증권집단소송제의 즉각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를 미룰 어떤 명분도 없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분야에 대해서조차 유예를 언급한다는 것은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년 또는 2년 후에는 대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지 누가 장담할 것이며, 그 때에도 지금과 같이 또 경제상황 운운하며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면 또 시행시기를 미룰 것인가? 그리고 백보양보하여 그때에 가서도 분식회계를 완전히 정리해내지 못한다면 또 어쩔 것인가?

3.게다가 참여연대가 누차 지적했듯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둔 법안은 원고와 변호사의 소제기 횟수 등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고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소액투자자들이 증권집단소송제를 이용할 수 없을 지경으로 문제가 많다.

여기에 다시 한나라당은 행정감독기구에 의한 전심절차를 두자는 위헌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원고입증책임 강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남소방지가 아니라 소송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요구 중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4.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5월 2일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비공개간담회에서 재계 측은 ‘분식회계는 주가관리, 상장요건 등을 맞추고, 정치자금자금조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거 분식회계는 대사면하거나 5년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였다.

재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비리와 부정이 폭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분식회계 문제를 비롯하여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유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재계의 부당한 요구에 뒷걸음치는 것이다.

5.이를 보았을 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증권집단소송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개혁정책 이행의 상징이 아니라 개혁정책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자 국가경제 운운하며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재벌총수와의 잦은 만남 속에 재계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더니, 드디어 대선후보 시절부터 스스로 주장해왔던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시행마저 사실상 포기했다는 점에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00년 이후 4년째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활동을 벌일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다음 주부터 양당 제2정조위원장 면담과 전문가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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