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과 SK(주)는 손길승, 김창근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하라

두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SK(주) 주주를 모집하여 이중대표소송 제기할 계획

SK(주) 이사회의 반응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의 실천의지를 확인할 시험대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4일),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SK해운 감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자금유출 등으로 SK해운에 최소 1조원의 손실을 끼친 것과 관련하여, SK해운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이사회에 손길승, 김창근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공식 요구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만약 내달 10일까지 이 손해배상 청구 요청에 대해 두 회사 이사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SK(주) 주주들을 모집하여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버린자산운용과의 의결권대결 등을 거치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공언하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가 전면 교체된 SK(주)의 이사회와 지난해 말 이사진을 대거 교체한 SK해운의 이사회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여연대의 요청에 대한 반응은 각 이사회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손길승 전 회장은 SK해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98년 (주)아상에 이사회 결의도 없이 2,492억원을 부당지원한 데 이어 99년부터 2002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지원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이 검찰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손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구조본부장(2001년 SK해운의 감사)은 SK해운의 자금 7,884억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유출한 후 SK증권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또 그 중 일부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에 사용했던 것도 드러났으며, 이상의 혐의로 손길승 전 회장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3. 이러한 손 전 회장과 김 전 구조본부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SK해운에는 최소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SK해운(주)의 이사회에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구조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SK해운의 지분 48.71%를 보유한 SK(주)도 지분법 적용에 따라 최소 48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SK(주) 이사회에 절대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SK해운 이사회에 손 전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를 하고 만약 SK해운 이사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SK해운의 주주로서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SK해운 이사회와 SK(주) 이사회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으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SK(주)의 주주들을 모집하여 SK해운에 발생한 손실과 관련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SK(주) 이사회의 소송제기 요청 수용 여부를 통해 소버린자산운용과의 의결권 대결까지 불사하면서 새로 구성된 SK(주) 이사회가 진정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

▣별첨자료▣

1. SK해운(주) 이사회에 보낸 공문

2. SK(주) 이사회에 보낸 공문

3. SK해운관련 손길승 전 회장에 대한 검찰구속영장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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