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에 6대 재벌의 미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정보공개 청구

6대 재벌의 미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 245건의 구체적 내역 밝힐 것을 요구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에 과태료외 사후공시를 규정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보완 요청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이행실태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적발한 미공시된 내부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공정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지난 10월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2에 의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5개 기업집단의 51개 계열사가 모두 245건, 10조2천4백억여원의 내부거래를 미공시 또는 지연공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공정위가 적발된 기업체에 대해 과태료만을 부과하였을 뿐 미공시된 내부거래의 구체적 내역은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적발사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정보를 독점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11조2 조항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공정위는 구체적인 적발내역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관련 내부거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의2조항과 관련 벌칙규정에는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미공시된 내부거래 내역을 사후적으로라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시정조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행법 조항을 악용한다면 대규모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저지른 후 정해진 과태료만을 내는 선에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공시 내부거래 적발시 사후적으로라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법규를 보완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미공시 내부거래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이번 점검 결과 639억원 상당의 내부거래를 미공시한 것으로 드러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관련사실에 대해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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