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의 출총제 대안 관련 발언, 위험하다!

출총제 폐지 전제한 대안은 경제력집중억제·지배구조개선 포기하는 것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상법 등 재벌규제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공정위 계좌추적권 항구화, 강제조사권 도입, 소송제도 보완도 이루어져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2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 폐해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만 규제하기보다는 다른 곳까지 파편이 튀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산탄총 같다”, “출총제의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면 목표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권 위원장의 발언이 출총제의 입법취지를 ‘순환출자 폐해 방지’라는 지나치게 협소한 규제목적으로 국한함으로써 이른바 ‘출총제 대안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미리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주지하듯, 출총제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을 기반으로 재벌총수가 소유지분에 비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현상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써 기능한다. 이때 핵심적 문제는 순환출자라는 특정 출자구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력 집중’와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라는 결과이며, 따라서 출총제,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목표가 ‘경제력집중 억제’와 ‘(넓은 의미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출총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폐해 방지’로 그 취지를 축소한다면 ‘경제력집중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는 포기하겠다는 뜻인가. 공정거래법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법률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가.



‘순환출자 폐해 방지’가 출총제 대안의 목표라는 말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A→B→C→D 등으로 이어지는 계열사간 다단계 출자의 소유-지배 괴리 현상은 방치하고, A→B→C→D→A로 말 그대로 한바퀴 완전히 순환하는 출자구조만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A→B→C→D와 A→B→C→D→A는 이른바 의결권승수(소유-지배 괴리도)에서 얼마나 의미있는 차이를 갖고 있는가. 순환이 아닌 다단계 출자의 소유-지배 괴리문제는 출총제 폐지를 통해 자유롭게 허용해도 된다는 것인가.

재벌의 경제력집중 및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하나의 규제수단 또는 하나의 법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출총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공정거래법(경쟁법)만이 아니라 금융관련법, 상법(회사법) 등 경제법 전반의 규제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출총제 및 금산분리 원칙 등의 사전적 규제를 완화 내지 폐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체계(상법에 의한 기업집단 규율, 그리고 감독기구·사법기구 등의 법집행체계 등)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으며 미흡하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율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제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정위의 ‘시장경제선진화 TF’는 출총제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재벌규제 체계 전반의 재조정 및 그 집행과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는 출총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분명히 내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보완관계 강화뿐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내에서도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의 항구화 및 강제조사권의 도입, 그리고 피해당사자의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단체소송·부권소송 등 소송제도의 보완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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