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3

학회 이름 빌린 일방적 토론회로 여론 호도해선 안돼



12일 학회 정책세미나, 상장자문위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로만 채워져

허울뿐인 토론회나 공청회로는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없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 상장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내일(12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생명보험정책 세미나’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과 오창수 상장자문위원이 발표자로 나서는 이번 학회 세미나의 토론자 대부분이 그간 상장자문위의 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로 채워져, 상장자문위의 ‘의견수렴’ 의지를 의심케 한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 직전에 부랴부랴 학회 정책세미나라는 형식을 빌려 ‘예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상장자문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라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편향된 토론자 구성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방적 토론회로는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일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국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로 12일(화)에 열릴 정책세미나의 제1주제인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분석’ 논문에 대한 토론자는 김두철 교수(상명대), 김정동 교수(연세대), 김헌수 교수(순천향대), 류건식 박사(보험개발원), 성주호 교수(경희대), 정호열 교수(성균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회 세미나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라고 하나, 지난 6월 21일 열린 금융학회 주최 생보사 상장 관련 심포지엄 토론자 8명 중, 계약자 이익 배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한 3명과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2명의 토론자는 단 한명도 이번 세미나 토론자에 포함되지 않은 데 비해, 심포지엄 당시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적정하였으며 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김두철 교수, 정호열 교수는 이번 세미나 토론자에 포함되었다.

정호열 교수의 경우 지난 6월 심포지엄에 이어, 지난 7월 14일 열린 상장자문위 주최 공청회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자문위 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도 김정동 교수의 경우 지난 6월 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서 과거 계약자 배당이 적정하였음을 주장한 바 있다. 심지어 이번 세미나의 사회자로 예정되어있는 류근옥 교수마저 지난 7월 12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과거 계약자 배당은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이번 세미나 토론자 구성의 편향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미나 개최의 저의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도 참여하였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토론 참여 요청을 받았던 김헌수 교수는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참 의사를 밝혔다.

상장자문위 안을 옹호하는 토론자들이 도출할 결론이란 것은 뻔하다. 상장자문위의 분석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한 이들만을 데려다 무엇 하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세미나를 하려는 것인가? 허울뿐인 이번 세미나를 여론수렴 과정이라 칭하는 상장자문위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하는 상장안을 내놓고, 몇 달간의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 않는 상장자문위와 금감위가 앞으로 진행될 세미나와 공청회를 생색내기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장자문위가 비록 지난 6월 시민단체와의 한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자문위가 7월에 내놓은 상장안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단 1%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금감위와 작당해 지극히 업계 편향적인 이번 상장안을 밀어붙이려는 상장자문위의 작태를 규탄하며, 국회 공청회 이전에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된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ㆍ경제개혁연대ㆍ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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