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1-12-15   663

[대선논평] 국정원 인사검증 동원, 윤후보 발언 철회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인사검증에 국가정보원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12/14)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 정부를 맡게 돼서 인사하게 되면, 그땐 검사 출신인 만큼 철저하게 모든 정보·수사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을 활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질문에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라고도 밝혔다.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불법 정치개입은 잊은듯 자신이 국정원을 활용하면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인사검증 활용은 명백히 불법이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발언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국정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검증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정 전 「국정원법」 어디에도 국정원의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었으며 더욱이 지난해 국회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막기 위해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개념을 삭제하여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인사검증의 근거로 「보안업무규정」 상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든다하더라도 이 규정 또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한정했다. 그러나 정작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아 여전히 3급 이상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주변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민간사찰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인사검증에 활용하지 안겠다 선언하고, 정보경찰을  활용하고 있고 이마저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다시 국정원을 인사검증에 동원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사실상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후보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한 바 있다. 과거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을 자행해온 국정원의 역사를 잘 알면서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더욱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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